세포처리업무 기록보고 안내

조회수 913 2022.02.03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에 따른 세포처리업무기록*을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공급한 인체세포등에 관한 기록



이와 관련하여 2021년의 경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공급된 인체세포등이 없으므로 2022년보고대상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2022년에 재생의료기관으로 공급한 인체세포등에 관한 기록은

2023년 2월말까지 붙임 1, 2의 양식을 작성하여 안전관리기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정보시스템(is.kdca.co.kr)을 통해 제출/등록 및 보고방법 등은 연말 안내예정



○ 근거 법령 바로보기:

https://www.law.go.kr/법령/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211230,32268,20211228)/제18조

세포처리업무 기록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TEL. 043-719-769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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